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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0
전세금관련... (법무상담)
1: 요즘 전세보증금반환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내줄경우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분쟁의 여지를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마세요. 부동산거래는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까닭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거래를 하더래도 흥정하는 시간이 걸리는법이죠.
그리고 만기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설령 대상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자기 집이 계약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집이 본인의 만기일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은 더 높은 것이 현실 입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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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동 동아 아파트에 8000만원에 전세를 들고 있고
: 현재 아파트는 아파트 매매시 장기대출과 집담보 대출로 전체
: 3000만원정도 등기부등본상에 대출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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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이 전세 만기라 주인한테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 전세금을 빼줄수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했는데
: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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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제가 알아봤더니 1억 1000만원인데
: 주인은 1억 1800만원에 매매를 놓겟다고 합니다
:
: 집이 시세보다 높게 매매가로 주인이 놓는다면 전세를 살고 잇는
: 우리가 8월말까지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되면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