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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3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상담)


1: 법적으로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1개월이전에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종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경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3~4개월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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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원룸에 살았습니다. 2년계약이 끝난후에 전 추가로 1년 더 있을 계획이었고 주인이 물어보면 더 있겠다고 얘기하려고 하였는데 안물어보길래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월세 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계약이 자동연장 된건가요?
: 전 올해 12월까지만 있으려고 지금 주인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월에 나오면서 곧바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인이 그 방이 나갈때까지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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