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5  
    전세계약 만료후 ...  (법무상담)

1: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당해계약을 한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매매나 전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2: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서울시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전화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 write ---


:전세 5천에 세를 들었고 5월만기전내용증명을 통해 제계약의사가없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이빠지지 않는다는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저흰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않아 이자만 쌓여가고있구요
: 오히려 내용증명떄문에 큰소리를 치더군요 어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가있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1 21:03
[ 관련글 ]
    전세계약 만료후 ...
      전세계약 만료후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