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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7  
    명의변경  (법무상담)

1: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시려면
1)매매(부모님께서 본인에게)로 할 경우 취득관련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관련조세는 취득가액의 5.8%와 채권할인과 법무사수수료 등 대략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2)만일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채무액도 공제가됩니다.)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참고로, 시세와 일반적인과세표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고,과세표준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자는게 요즘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의 하나입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2: 바로 매매를 하시려면 부모님명의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유에서 본인의 소유로 명의변경을 하시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대상물건이 얼만큼 가격상승이 될 것인지는 답변하기가 어렵군요. 누구라도 대충 추정만 할 수가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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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곡동)에 평당130만원 하는 땅이 60평 정도 있습니다.
: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땅을 제 앞으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 현재 그 땅을 담보로 대출금이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 질문...
: 1. 명의를 제 앞으로 했을때 내야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
: 2. 현재 팔려고 내 놓은 상황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고 바로 매도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 3. 매도 할때 들어가는 세금이라든지 기타비용은 얼마인지?
: 4. 명의만 변경하고 땅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2,3년후에 땅 값이 오늘 가능성이 있을까요?
: 듣기로는 지금 땅이 예전에는 1억이 넘었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 만큼 안나가는데 몇년뒤에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나 해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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