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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8  
    경매  (법무상담)


1: 질문하신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알아야 하고, 선순위권리(시기와 금액)와 대상물건의 낙찰가격을 예측 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 합니다.

종래에(민사집행법시행이전) 위장세입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었지만......민사집행법이후로는....좀 어렵지요.
그리고 잘못 하다가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이메일주소로 질문(상세)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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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희가 세든 곳은 상가주택입니다.
: 최근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7월 17일에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지만 보장받기 힘든 순위입니다.
: 전세금은 이천구백만원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매에 들어간후 무슨 신청을 하면 얼마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 상세한 부탁 드려도 될런지...
: 바쁘실텐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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