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3
전세...(긴급) (법무상담)
1: 마음이 착하고 여린분 인것같으시네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계약시에 계약서와 함께 중개업자나 임대인(중개업자가 요청할수)이 서명날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구속이 되죠.)
제 생각으론 임대인인 집주인이 걱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 놓았는데
: 문제는 그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비가 새거든요.. 물이 뚞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오는 날이면 벽지가 다 젖을 정도로 새어 나와서 집 주인에게 얘기 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새거든요..
: 근데 집을 내 놓았을때 그 사실을 얘기하면 이사 올려고 할 사람이 없을건 뻔한 일이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물어본적 없구요..
: 이럴 경우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들어왔을때 비 새는 것에 대해 말을 안했다고 저희한테 배상을 요구한다던지 아님 부동산중개소에서 저희쪽으로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아닌 현재 세입자가 집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건지.. 의무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때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