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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12
재계약시 전세금인상액에 제한이 있나요??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증액청구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보증금액의 증액은 20분의 1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을하거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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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싸이트를 보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희는 19평아파트에 4300에 살고있습니다..
: 2000년 4월입주시에는 2800만원
: 2002년 재계약시에는 3400만원
: 2004년 재계약때는 4300만원
: 올해 4월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을 올려달라기에(4800만원
: 까지 요구함)다른곳으로 이사를 할마음으로 나간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때가 때인만큼 전세란 눈씻고 찾을수도 없고해서 7월~8월경이면 이곳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어서 전세가 많이나올꺼라고 해서 그때 좀 큰평수로 옮긴맘으로 일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을 했답니다..
: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32평도 전세 6000에 나오고 심지어 24평도 4000만원에 나오고있는 지금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금인상으로 저희는 부동산에서조차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통화해서 지금 시세를 애기하며 4000정도까지만 절충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절대안된다고만 했다고 그러더군여..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시 전세금의 몇%이상은 못올리게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런법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그런사실을 통보하고 다시 절충이 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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