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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3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무상담)



1: 관행적으로(법적으로도) 만기가 도래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않고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법적으로는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과 대상물건의 반환과는 동시에 이행되에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도래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물건에 거주하시면서도 소제기를하실수가 있는 것이죠.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만기가도래한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독 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장에 보증금이 회수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4: 협의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재임대에 서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낮추어보시거나 월세로 하시는 방법. 아니면 대상물건에 융자(저당권이나 전세대출)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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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봄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이사를 할 생각으로 집을 내놨는데 집이 나가질
:
: 않습니다.
:
: 만약 집이 계약기간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때 이사해야 하는데
:
: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하게 되어도 지금 집을 내놓았기
:
: 때문에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내놓았어도
:
: 계약기간 까지 살면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받고 나갈
:
: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쁘신데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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