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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5  
    전세 계약 해지...  (법무상담)


1: 인근주민이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세요.

2: 계약과 관련해서는 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확인서라고하는 것이 있는데 대상물건의상태(예를들면 도배상태나 내,외부시설의 상태 환경조건이나 교통,공공시설 등에 관한 인근지역의 정보)를 알려 줄 의무는 있지만......옆집에 어떤사람이 살고 소득,교육수준이 어떻고 하는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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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위층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도식입니다. 계단에 나와서 집어 던지고 해서 경찰이 몇번이고 왔었는데도 가족이 동의를 하지않아 정신병원도 못 보낸다더군요. 그동안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올 4월부터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자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4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은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개소에 내놓았는데 잘 안나가네요.
: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그런 사람이 위층에 있다는 걸 알고도 전세를 준다면 계약 해지의 조건이 된는지 궁굼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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