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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1  
    전세...(긴급)  (법무상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 놓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가 새거든요.. 물이 뚞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오는 날이면 벽지가 다 젖을 정도로 새어 나와서 집 주인에게 얘기 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새거든요..
근데 집을 내 놓았을때 그 사실을 얘기하면 이사 올려고 할 사람이 없을건 뻔한 일이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물어본적 없구요..
이럴 경우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들어왔을때 비 새는 것에 대해 말을 안했다고 저희한테 배상을 요구한다던지 아님 부동산중개소에서 저희쪽으로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현재 세입자가 집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건지.. 의무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때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왕초보
등록일 : 2004-07-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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