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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4
전세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1: 계약이 만료되고,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김주현씨는 아직 계약기간이내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관행상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관행상(여기에는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내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사실, 전세는 사소한 부분은 스스로 고쳐서 사는 분도 많습니다.
사시는 집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인이 집장만을 하신다고 해도 항상 집에 대한 불만족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것입니다만....
계약시에는 사소한 부분도 계약내용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와 그렇게(집주인이 고쳐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아묻튼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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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세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보일러가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서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을 불러서 물었더니 보일러가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세사는 사람이 고쳐써야 한다고 합니다..아니면 반반부담을 하라고 하네요..집이 반지하라 습기가차서 곰팡이가 펴서 옷들도 드라이클링 맡기고 그 돈도 만만치 않게 작년여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들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인데 누군가 3개월 전에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면 복비를 대신 내주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으니 나가는 사람이 복비를 물어야 한다기에 주인에게 취소를 해야하는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취소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원래 계약시 보일러가 오래되어 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업자와 주인과 같이 있을때 구두상으로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해줄것을 부동산 업자가 주인에게 말해줄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그러면 앞으로 보일러 교체를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나가도 될지(복비를 물지 않는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