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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0  
    오피스텔 입주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요??  (기타상담)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밖은10배)를 초과하는경우는 그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사업을하신다면 소득세(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원칙으로합니다.
이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과세하지않습니다.
즉, 월세를 받는 경우에 월세의 연간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더우기 월세도아니고 전세인데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니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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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집을 빌리는거라 여러모로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 7.000만원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로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집주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할때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았다면서요..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입주해야한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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