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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2  
    부동산 교환시 대리인과에 계약시 필요한 서류와 교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1: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소유자 본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대리인과 계약을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래금액(과표로하겠지만)에서 부채액은 차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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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게와 아파트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아파트에 쇼유자가 계약하는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하는것이며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에서 약 7000만원에 융자를 설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차익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 이때 양도세는 내야하는것이면? 얼마나 이고 부동산 교환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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