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대를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고, 단독세대주는 30세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서약서의 뒤면에있는 무주택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판단기준
무주택증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입니다.
2)무주택세대라는 것은 남편 뿐만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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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1)저의 아버지(a) 연세가 55세) 께서 집을 한채 가지고 있고
: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 전 다른집에 세들어 살고(주소이전) 있습니다..결혼은 안했구요...
:
: 2)부부가 집없이 무주택자인데요..청약당첨을 높이기 위해
: 부인과남편 앞으로 청약부금을 가입하고..부인은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 할경우...주소이전하면 세대주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 5년이상 35세 무주택 우선 순위에 부부가 둘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3)만약 부부모다 당첨될경우 모두 무효인지도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