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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6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1: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하자면 ...
공동명의 있는 그대로 파시는 것도 좋습니다.
1)양도차익에 있어서 6명의 기본공제액(각250만원)도 무시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2)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있기때문에 현 상태대로 파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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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단독주택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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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 이전에 살던 단독주택은 저를 포함한 직계 가족 6명의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 매매시 세금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지
: 궁금합니다.
:
: 예) 1명한테 증여하는 형식으로 일단 소유자를 1명으로 하는
: 것이 좋은지...아님, 현재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기
: 때문에 무주택인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하는게 좋은지..등등
:
: 추가로, 이 단독주택은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기에는 거의
: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토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 역시 명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는 시세가 약4억정도이고
: 1986년에 저희가 사서 거주했으며, 1988년 아버님이
: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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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