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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5  
    [긴급!!]2389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상물건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를하는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후의 저당권이나 기타권리보다 배당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경매나 공매로 대상물건이 거래되는 경우 다음 매수자에게 계약기간동안 살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로한 문서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인입니다.
그 날짜이후의 권리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보다 같은 날에 또는 빠른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고 계셨으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신고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서에 먼저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액부분은(잔금일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갖게된다면) 보장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대한 영수증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write ---


:저번 답변(2389번 질문)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
: 전세기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주인과 2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인과 새주인이 잔금 치르는날 그때 셋이서 만나서 그날 계약서을 쓰자고 했습니다.
:
: 1)새주인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확인두 안돼고요 이부분이 걱정이 돼느네?
: 만약 근저당이나 그외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죠?
:
: 2)오늘 새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주인과의 전세금은 돌려받지 않고 새주인에게 그대로 승계 되는걸로 하고 새주인이 직장때문에 시간이 없데서 인상분 150만원도 오늘 지불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났구요
:
: 잔금 150만원을 나중에 줄껄 그랬나 싶은데 괸찬을까요?
:
:
: 3)전주인이과 새주인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있었고 새주인이 그 부동산 오라해서 전세계약(2년)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쪽에서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
:
: 3) 그리고 전주인과 계약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780만원이 있어요 저희가1850에 전세 살고 지금 매매가는 4000정도 입니다. 그게 지금 새 주인과 계약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
:
: 5)--- 지난답변글 재계약서에 먼저 계약(전주인과의계약서)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쓰도록하세요.그리고 먼저번 계약서를 파기처분하지마시고 보관하도록하세요.
: 이때 증액된 보중금은 보호받지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
:
: 저번 질문중에 재계약시 주의점을 윗글처럼 주셨는데
: 저번 주인과 계약시는 임대차 기간중 수리 보수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했었기에 이번엔 새계약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계약서에 전주인과의계약서을 승계한다는 내용기재를 않했어요 보증금증액한다는 내용도 안썼구요 계약서란에 보증금과 잔금 영수 라는 글씨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이걸로 되지 않을까요?
:
: 그리고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안았는데 이걸로 대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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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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