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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7  
    싼 빌라전세를 들어가도 될까요?  (법무상담)


1:우선 대상물건의 매매가격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적어도 몇 백만원이라도 더 비싸야 하겠지요.

2: 소유자가 어떤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사업을하시는 경우 밀린 임금채권이 있다면, 그리고 대상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된다면, 일부임금채권도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가급적 인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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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인천 계양구 빌라에 살고 있는데 7월 안으로 집을
: 비워 줘야해서 급하게 알아보니 갈산동,작전동,계산동에
: 1400에서 2000사이에 싼 빌라 전세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 근데,거의가 융자를 낀 빌라여서 부동산 중개인말이 경매시
: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전세입자는 안심하고 살수 있다합니다.(18개월~20개월정도) 제가 가진돈이 워낙없어 아주 적은 돈으로
: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불안하다고 말리는 사람도
: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물론 떼봐야 되겠지만 만일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을시 최우선변제금이 세입자가
: 먼저인지,근저당설정권자가 먼저인지 궁금하고 설정이 되어있다면 무조건 전세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 빌라전세금을 1600정도를 생각하구 있는데 최악의 경우(경매)시 제가 전액을 변제받을수 있는지요...
: 요즘에 싼 빌라를 이용하여 부동산 브로커들의 사기수법이 늘고
: 있다 들었는데 어떤점을 유의하면 되는지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
: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빨리 답변을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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