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0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통고 관련임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묵시적)갱신에 대한 규정은 계약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정함이 있고,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차인인 본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느긋하게 시간(가을)을 기다리시는 것은 어떨까요?
--- write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임대(전세)기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원래의 계약과
: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
: 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있는지요 ?
:
: 저는, 2004년 3월31일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별도의 계약이 없이 살다가, 7, 8월경에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입니다.
:
: 지난 6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데, 그 효력발생은 있는것인지? 또 있다면 언제 그 효력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내림세인지라,
: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에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서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놓고, 차액은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집주인은 원래 가격대로 내놓고, 안 나가면, 특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자인 내년 3월31일 까지 그냥 기다려라고 합니다.
:
: 이러한 경우, 저는 계약만료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 해지를 할수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