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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상담)
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경우는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나 2년미만으로 정한경우 2년으로(임차인이 주장하는경우는)볼 수가 있지만,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간정함이 없다고 하여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기간도) 먼저번 계약과 동일한 1년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번호 2409번으로 질문한 사람인데요,,,
:
: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그런데,,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자동연장된 기간은 몇년인가요??
:
: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하는데,,
:
: 저는 재계약을 1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동연장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7-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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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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