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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시 대리인과에 계약시 필요한 서류와 교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저의 가게와 아파트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쇼유자가 계약하는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하는것이며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에서 약 7000만원에 융자를 설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차익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내야하는것이면? 얼마나 이고 부동산 교환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김현진(k098u@hanmail.net)
등록일 : 2004-07-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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