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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0
[긴급!!]2389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법무상담)
저번 답변(2389번 질문)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전세기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주인과 2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인과 새주인이 잔금 치르는날 그때 셋이서 만나서 그날 계약서을 쓰자고 했습니다.
1)새주인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확인두 안돼고요 이부분이 걱정이 돼느네?
만약 근저당이나 그외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죠?
2)오늘 새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주인과의 전세금은 돌려받지 않고 새주인에게 그대로 승계 되는걸로 하고 새주인이 직장때문에 시간이 없데서 인상분 150만원도 오늘 지불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났구요
잔금 150만원을 나중에 줄껄 그랬나 싶은데 괸찬을까요?
3)전주인이과 새주인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있었고 새주인이 그 부동산 오라해서 전세계약(2년)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쪽에서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3) 그리고 전주인과 계약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780만원이 있어요 저희가1850에 전세 살고 지금 매매가는 4000정도 입니다. 그게 지금 새 주인과 계약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5)--- 지난답변글 재계약서에 먼저 계약(전주인과의계약서)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쓰도록하세요.그리고 먼저번 계약서를 파기처분하지마시고 보관하도록하세요.
이때 증액된 보중금은 보호받지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번 질문중에 재계약시 주의점을 윗글처럼 주셨는데
저번 주인과 계약시는 임대차 기간중 수리 보수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했었기에 이번엔 새계약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계약서에 전주인과의계약서을 승계한다는 내용기재를 않했어요 보증금증액한다는 내용도 안썼구요 계약서란에 보증금과 잔금 영수 라는 글씨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이걸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안았는데 이걸로 대체되나요?
작성자 : 김미경
등록일 : 2004-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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