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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3  
    싼 빌라전세를 들어가도 될까요?  (법무상담)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천 계양구 빌라에 살고 있는데 7월 안으로 집을
비워 줘야해서 급하게 알아보니 갈산동,작전동,계산동에
1400에서 2000사이에 싼 빌라 전세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근데,거의가 융자를 낀 빌라여서 부동산 중개인말이 경매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전세입자는 안심하고 살수 있다합니다.(18개월~20개월정도) 제가 가진돈이 워낙없어 아주 적은 돈으로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불안하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물론 떼봐야 되겠지만 만일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을시 최우선변제금이 세입자가
먼저인지,근저당설정권자가 먼저인지 궁금하고 설정이 되어있다면 무조건 전세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빌라전세금을 1600정도를 생각하구 있는데 최악의 경우(경매)시 제가 전액을 변제받을수 있는지요...
요즘에 싼 빌라를 이용하여 부동산 브로커들의 사기수법이 늘고
있다 들었는데 어떤점을 유의하면 되는지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빨리 답변을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최영민(billyidol@daum.net)
등록일 : 2004-07-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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