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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통고 관련임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전세)기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원래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있는지요 ?
저는, 2004년 3월31일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별도의 계약이 없이 살다가, 7, 8월경에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데, 그 효력발생은 있는것인지? 또 있다면 언제 그 효력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내림세인지라,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에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서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놓고, 차액은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집주인은 원래 가격대로 내놓고, 안 나가면, 특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자인 내년 3월31일 까지 그냥 기다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계약만료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 해지를 할수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