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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1  
    아파트구입과 나이제한  (세무상담)

1: 일단 단독세대주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세미만의 경우 취득재산(주택)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자금출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이면 2억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지요. 물론 증여를 받는 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이 그 세대원이라면...... 본인은 무주택자가 아니지요.
부모님과 함께 계시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004년 9~10월경을 내집 마련의 적기로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요.

3: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시 절세의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다음(매수계약시)에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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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9살 미혼의 직장여성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4년남짓 되어 갑니다. 서울지역으로 서울지역 (300만원) 1순위 주택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는 용인 수지이고요..최근에 눈에 띄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전세를 끼고 일부 대출을 받아 장만하려고 하다 보니, 나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 문제, 세금문제 등 제약조건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동거중인 부모님 중 한분 이름으로 서울에 아파트는 있습니다. 차라리 몇 달을 더 기다려 사는 것이 더 나은지도 알고 싶고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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