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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87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자격에 대한 문의  (법무상담)



1: 무주택자의 정의
무주택자라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
특히 주택청약 등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됩니다.

무주택증명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이)기준이되며, 주택의 공유지분도 주택의 소유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고, 단독세대주는 30세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서약서의 뒤면에있는 무주택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판단기준

1) 무주택증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입니다.

2)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등
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 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
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
속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후 분양을 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
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
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격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지금 집을 파신다고 해도 무주택증명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이)기준이되므로 (무주택서약서의 뒤면에있는 무주택판단기준은)을 생각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무주택세대라는 것은 남편 뿐만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write ---


:임대아파트에 처음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시간여유는 좀 남았습니다) 입주시에 제명의로 하였으며 그때는 저만 무주택자이면 된다고 하여서 입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남편 명의로 시골에 조그만 집을 하나 그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 꼭 분양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 1.지금이라도 남편 명의의 시골집을 팔면 분양을 받을수 있을까요?
: 2. 남편 명의의 시골집을 팔고 제 명의의 이 임대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다시 계약하면 될까요?(분양자격에 보면 임대아파트에 입주시부터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그러면 남편이 무주택상태인때 남편명의로 바꾸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 같아서요}
: 바쁘신데 죄송하구요. 답변 꼬옥 부탁드릴께요. 건강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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