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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4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법무상담)
1: 99년4월부터 재계약없이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면,법적으로(묵시적계약갱신)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것으로 보게됩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법에서는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6월12일에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셨다면 9월중순까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신것은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라도 집주인과 함께 집이 계약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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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월에 전세계약하고 99년 4월이 계약기간 만료였습니다.
: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먼저 이사갈 집을 6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그 날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고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사는 7월 25일쯤 가기로 했는데 아직 새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고 집 주인은 새 입주자한테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다행이 이사갈 집에 양해를 구해서 8월 초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새 입주가가 안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 법적으로 하면 전세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 받는다면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