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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9
전세계약시.. (법무상담)
반지하를
전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처음 입주시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 하고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얼마전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부분이 원래 건물 주차장
부지인데 임의로 리모델링을 하여 방으로 만들어 전세를 놓은게
걸려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방을 빼달라고 하고
웃긴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벌금만큼을 제하고 주겠답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세를 들어사는 사람은 여자 둘이라 상대하기 버거운듯하구요
빠른 답변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