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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5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법무상담)

97.4월에 전세계약하고 99년 4월이 계약기간 만료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갈 집을 6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그 날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고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는 7월 25일쯤 가기로 했는데 아직 새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고 집 주인은 새 입주자한테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이 이사갈 집에 양해를 구해서 8월 초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새 입주가가 안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전세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걱정이(baram211@hanmail.net)
등록일 : 2004-07-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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