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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5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기타상담)

1: 계약은 지금의 주인과 하셔도 되고, 새로운 주인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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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갑자기 헷갈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조금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 저희집 부근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내놨다고 저에게 말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 그 당시 그 사람은 부동산에도 집을 내논상태엿구요..
: 지금은 집주이지만 매매상태여서 잔금치르는 날짜에 제가 계약을 하고 이사하게되는데..
: 이럴때 제가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매매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들간에 수수료를 내야겠지만..
: 제 입장에선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전세직거래인데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계약은 새주인과 해야하는지 매매중간이라도 지금 집주인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의뢰 부탁드리며 .. 꾸벅(__);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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