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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6  
    전세계약 위임장에 대해...  (법무상담)


1: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셔야합니다.
부모님과 전화통화라도 하시는 것이 좋고, 영수증이나 문서를 받아두시려면, 일반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보증금반환이라고 쓰는 것은 어떨까요?

편리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이름의 통장에 계좌이체나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입회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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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 계약당시 현 거주자의 부모님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 전세금을 빼줄때 현 거주자에게 바로 줘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그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도장이 어떤건지도 알고 싶네요
: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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