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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0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기타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헷갈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금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집 부근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내놨다고 저에게 말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부동산에도 집을 내논상태엿구요..
지금은 집주이지만 매매상태여서 잔금치르는 날짜에 제가 계약을 하고 이사하게되는데..
이럴때 제가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매매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들간에 수수료를 내야겠지만..
제 입장에선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전세직거래인데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계약은 새주인과 해야하는지 매매중간이라도 지금 집주인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