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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7  
    바뀐주인으로 인해 재계약을 했는데...  (법무상담)

1: 새로운 주인(양수인)이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므로
새로운 주인을 종전주인과 같게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계약서를 가지고도 현재의 주인에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을 전입과 인도를 대항요건으로하고 확정일자부계약서를 통해서 물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본인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런경우 대항력을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기에 그 주민등록이 가족의 일부만 이루어졌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장소로 이사한 집에 가족의 일부를 전입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종전의 집에 대한 보증금회수는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내이고 계절이 여름인것을 고려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겁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는 것 그리고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공실인 경우 청소상태, 도배상태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보증금을 낮추어서라도 세를 내실 마음 등 임대인과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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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저희는 2002.06.27날짜로 앞전주인과 2년계약을 체결하고 지내던중 주인이 바뀌는관계로 2004.01.05일에 현제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본인의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2004.3월말경에 구두로 보증금을 빼줄것을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이유로 전세가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나가라고 했습니다.답답한마음에 본인이 중계사를 통해 전세를 내보았지만 지금현제까지 나가지않고있습니다.
: 문제는 저희가 마냥기다릴수있는 상황이 되지않아,퇴거는하지않은체 2004.06.13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 이런경우 앞전주인과의 계약기간은 2004.06.27까지인데,재계약을 현주인이랑했어도 앞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요?
: 지금현제 구계약서와 현제계약서 모두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빠른답변부탁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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