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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4  
    상속등기가 아니된 주택과의 임대차계약  (법무상담)

1: 부동산계약체결시 권리자확인은 매우중요합니다.
이를위해서 먼저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거래는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등기상 권리가 원인무효로 되거나...) 불측의 손해를 보게되는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경우 피상속인의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지분으로 남게되는데, 공유재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상속등기(지분)가 쉽지않을 것같은 상황에서.....
현재 대상물건의 재산세나 토지세를 누가부담을 하고 있는가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상속인의 과반수이상의 지분이 유효요건이라는 점과 가급적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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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소유자는 사망하였고 상속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는 별 문제없이 수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이 많아서인지 의뢰인들이 영 내켜하질않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타 물건에 비해 다소 쌉니다. 저는 상속인중의 1인과 계약을 한다면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이러한 물건에 임차하였을 경우, 의뢰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
: 그리고 상속인은 3명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처 ․ 본처아들 ․ 후처아들(호적등재됐다고함.)입니다. 본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는 후처쪽에서 하고 있으며 상속등기는 그리 만만치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처와 후처쪽의 사이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으며 상속인에 해당하는 후처아들로의 협의상속에도 본처쪽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
: 모쪼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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