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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8  
    월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이 안나가면 어떠게 해야 되나요  (법무상담)


1: 보증금반환때문에 걱정을 하시는군요.
전세로 보증금을 낮게해서 내놓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아는 분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2: 부동산투자는 장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옹지마란 고사도 있쟎아요.

좋은일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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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입니다. 월세로 1년계약을 했는데 세입자는 사정이 생겨서 1달정도만 살고 나갔습니다. 집을 전세 월세 팔려고 했는데 집을 보려고 하는사람도 없고 지금은 6월1일날짜로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 저는 경기도에 살고 아는사람소개로 경매로 이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부여군 부여읍에 쌍북리 주공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수수료를 비싸게 내서 중개인한테 속은것 같습니다 손해를보면서라도 팔아야 될까요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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