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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0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법무상담)


1: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찾아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압날을 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면 해당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600원
전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600원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1,000원

2: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받아도 되고 잔금을 치루고 받아도 됩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하죠.

전입신고하실때 같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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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시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후쯤에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요?
: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잔금을 치룬 후에 받아야 되는 건지요?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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