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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3  
    전세계약금을 날리게생겼어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1: 부동산계약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인것같네요.
계약기간이내인데 집을 먼저 계약하시고 현재의 집을 내어 놓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셨던 것 같네요.
더구나 계약기간이내 경우에....

2: 일단 같은 처지에 놓인 분(현재의 세입자)이 계약하신 집이 비어있는 집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비어 있는 집이라면 다행이구요.(연기가 가능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세요) 전세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세요.

3: 계약이행을 못 하면 계약금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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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갑자기 이직을하게되어
: 한달전에 주인에게통보하고 집을내놓은 상태이거든요
: 그리고 새로살집은 이미 계약해놓은상태인데 집이안나가요...
: 새집에 현재살고있는세입자도 다른곳에계약을해놓은상태이고 저랑같은 처지인가봐요
: 서로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상황이여서 이사가빠를수록좋은데...
: 집주인은 전혀신경도안쓰고 저희만 발에불이나게뛰어다녀요
: 정말 답답합니다.. 뭐 좋은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 주인집에서 전세금을 우선 일부만줘도 좋을텐데 어쩌나요
: 날짜연기안되면 진짜로 계약금날리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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