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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0
청약부금의 범위는요? (기타상담)
1: 전용면적25.7평이면 32평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물건을 분양받게 된다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공, 도시개발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근 민간업체 분양가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소형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공급되며, 청약저축(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3순위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없지만,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1,2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3가지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소형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서울/부산기준으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이 필요하고, 대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아파트 크기에 따라 청약통장을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0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가능. 다만,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특히 ①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자, ②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서울기준 300만원 통장)이하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③과거5년간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내년 1월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7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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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서 살고 이제 청약부금1순위가 되었습니다.
: 청약부금은 전용면적25.7평이하아파트에 넣을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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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느정도의 범위인가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몇평정도까지 되는건가요?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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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날씨에 제 물음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