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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5  
    전세 계약을 해지했으면 하는데요.  (법무상담)


1: 중개대상물확인서와 물건현황과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도 좋지만, 가급적 중개업자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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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 3000만원 2년 계약 원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 집이 올해 처음 지어서 제가 2월 27일에 입주를 했구요.
: 입주했을때에도. 조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래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집 입주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에 창문이 하나인데요,. 햇빛이 잘 안들지 않구요.
: 햇빛이 많이 안드는 건 알고 있었어요.
: 그래서 평소에도 습기가 많아서
: 여름에도 보일러를 가끔 켜두고요. 에어콘도 작동시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 대나무 장판을 깔아두었었는데.
: 대나무 장판에 곰팡이가 쓸어 있구요. 옷장에 넣어둔 옷과 의자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 물론 물먹는 하마를 옷장과 바닥에 두었습니다.
: 그리고 온수를 쓰는 경우 가끔 노란 물이 처음에 나오고.
: 수압도 아침. 저녁에 아주 낮은 편입니다.
: 그리고 장판이 원목 모양으로 생긴 판을 여러개 붙여놓은 형태인데요. 장판이 들어올때부터 들떠 있어서 붙여달라고 했는데.
: 붙여주었긴 하였지만. 잘 접착이 안되어서.
: 좀 밀려서 벌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
: 이런 집인 경우. 제가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습기는 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습기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
:
: 전세 해약이 가능한지요.
: 내일 집주인이 와서 보기로 하였는데요.
: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면 좋겠거든요.
: 정말 짜증납니다. 몸에 좋지 않을 거 같아서
: 집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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