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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6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법무상담)
1: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을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신청(융자)기간이나 조건 등이 계약을 하게되는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계약조건을 자세히 보세요.
2:아마도 재계약을 하지않게된다면 계약금을 잃게 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통지)하게 된다면 역시 계약금을 잃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통상 계약해지시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일단 다시 매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분양팀이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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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모건설의 오피스텔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설에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재계약 거부를 하면 1,2차 중도금을 제가 납입해야 하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 : 저는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막연합니다. 명쾌한 답변 당부드리오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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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왜 다시 1000만원에 재계약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고 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선생님 더운 여름에 넘 죄송합니다. 항상 희망어린 답변으로 도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