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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5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세무상담)


1: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계약금을 내고부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는 주택이 아니고 권리로 취득세 등의 세금이 없으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분양권이 완성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매도하는 주택은 실거래가 양도세 계산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60%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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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을 잠실3단지외 2채등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잠실3단지는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등기부에는 3단지 재건축조합이 소유주로 되어 있으며 최근 분담금을 납부하고 계약한 상태로 2007년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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