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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0  
    상속등기가 아니된 주택과의 임대차계약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소유자는 사망하였고 상속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는 별 문제없이 수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이 많아서인지 의뢰인들이 영 내켜하질않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타 물건에 비해 다소 쌉니다. 저는 상속인중의 1인과 계약을 한다면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이러한 물건에 임차하였을 경우, 의뢰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인은 3명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처 ․ 본처아들 ․ 후처아들(호적등재됐다고함.)입니다. 본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는 후처쪽에서 하고 있으며 상속등기는 그리 만만치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처와 후처쪽의 사이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으며 상속인에 해당하는 후처아들로의 협의상속에도 본처쪽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영선(zwalzwalover@daum.net)
등록일 : 2004-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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