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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7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는지... (법무상담)
수고 많으세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빌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9개월째 살구 있는데 이 집이 고모부(시누남편)명의로 되어있죠. 고모부가 7.000정도 사서(대출받음) 살다가 사정상 이집에서 살수없어 시댁으로 들어가구 저희가 대신 살구 있습니다. 처음말로는 국민은행 대출이자 30만원돈만 잘 내면 오래 살수있다하여 대책없이 맘놓구 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3개월치 이자를 못내구 있고 6.30일까지 내지 않음
국민은행서 경매가 들어온다 하더군여. 그래서 우리가 계속내고 살던지 경매가 들어오던지 할거랍니다.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이 1100만원정도 나오면 고모부가 다 가져갈거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할말 없다 이거죠...이집이 고모부와 제가 전세계약서 4000만원으로 해놓은 상태구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더라구여. 계약서도 자기가 혼자쓰구여. 전세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전세기간두 없구 달랑 전세금에 잔금,계약금만 써있구 날짜는 2003.6.5일로 해놓았더라구여. 제가 묻고자 하는건 만약 1100만원정도 나오면 저희는 아무말도 없이 그냥 다 줘야 하는건가요? 고모부가 좀 사기성이 강한데다 여러군데군데 대출받아 갚지못해 어쩔수없이 여기서 못사니깐 피신해있는거거든요. 참고로 아직 주소는 고모부혼자 우리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너무길었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