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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1  
    독점상가라 했는데...  (법무상담)

상가를 처음 분양받아서 큰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임대나 팔 목적으로 알아보다가
중개인이 독점상가라구 해서 그런 줄만 알구 믿구 게약해서 게약금 다 냈습니다
한달즘뒤인 그제 알아보니 독점상가가 아니라는군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것두 없구
건물 다른 층에 같은 걸루 하나가 더 잇네요

사기라구 해약하려해도 방법이 없는건지요
믿을수없는 세상이지요
눈뜨고 코베가는.....

그리구 지금은 사업자 등록도 다 한상태거든요
지금 전매하고 나오면 부가세 낸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세무사말로는 7월25일 신고들어가구 8월즘 돌려받을 거라더군요)

도와주십시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 고민녀(selflove224@hanmail.net)
등록일 : 2004-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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