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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1  
    2336번 답변에 관한내용  (법무상담)


1: 경매나 공매로 대상물건이 매각될경우 이해관계자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최종3개월임금과 퇴직금, 소액임차보증금, 당해세 등등 순위가 있지요.
그러니까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소액임차보증금(1600만원 등 지역에따라차이가 있음)처럼 1순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당에 있어서 유리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대항력을 얻을 수가 있어서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을 없을 수가 있으니 해당 중개업자와 상담 하신다면 오히려 유리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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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회사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 그 아파트가 공매나 경매를 할 경우 어떤점에서
: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인지 자세시 말씀 해주시면
: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 수고 스럽겠지만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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