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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5  
    전세계약문제  (법무상담)


1: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재재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 기간동안은 월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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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 부동산에 물어봐도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해 여쭤봅니다.
: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제 표현에 적절치 못한 용어도 있을 것입니다)
:
: 1. 만5년전(1999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 2. 2년후(2001년)에 재연장을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면서, 보증금을 더 올려주고 일부는 월세로 하였습니다.
:
: 3. 다시 2년후(2003년)에 재연장을 하기로 하고(그 때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더 올렸습니다.
:
: 4.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일년후(2004년)에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소는 그대로 남겨두었고요.
:
: 5.이런 경우, 이년계약(통상 전세계약은 2년이라니까)을 채우기 위해 저는 남은 일년동안 보증금도 못받는 거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는거고, 아파트관리비도 계속 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하는건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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