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5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구하는데요.  (기타상담)


1: 아직 계약기간이내 경우라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과 대상물건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잔금을 받으려면 본인도 대상물건을 동시에 인도해야 합니다.

2: 관행으로도 계약기간동안 살고 계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지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정도면....해당 중개업소(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 write ---


:2년계약으로 전세 2200만원에 살았습니다.
: 전세금을 일부는 반환을 받았습니다.
:
: 2004년 8월 6일 계약만기이고,
: 2004년 1월 16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했었고
: 2004년 4월 말에 전세금 일부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
: 그집이 나갔습니다.
: 그렇지만 나머지 돈을 안주네요.
: 주인하고 통화하고 돈 내달라고하는데
: 너무 지쳐서 그냥 내용증명서로 할려고합니다.
:
: 주인은 아직 만기전이라 안주는것같습니다.
: 한달 남았으면
: 지금 나머지돈을 내달라고 해도
: 복비를 줘야되나요?
:
: 주인이 전화하면 왜 했냐고하고
: 지쳐서 주인하고 통화하면 너무 기분이 안좋거든요.
: 내용증명서로 얘기해도 되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8 13:01
[ 관련글 ]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구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구하는데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