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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5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구하는데요. (기타상담)
1: 아직 계약기간이내 경우라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과 대상물건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잔금을 받으려면 본인도 대상물건을 동시에 인도해야 합니다.
2: 관행으로도 계약기간동안 살고 계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지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정도면....해당 중개업소(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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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으로 전세 2200만원에 살았습니다.
: 전세금을 일부는 반환을 받았습니다.
:
: 2004년 8월 6일 계약만기이고,
: 2004년 1월 16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했었고
: 2004년 4월 말에 전세금 일부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
: 그집이 나갔습니다.
: 그렇지만 나머지 돈을 안주네요.
: 주인하고 통화하고 돈 내달라고하는데
: 너무 지쳐서 그냥 내용증명서로 할려고합니다.
:
: 주인은 아직 만기전이라 안주는것같습니다.
: 한달 남았으면
: 지금 나머지돈을 내달라고 해도
: 복비를 줘야되나요?
:
: 주인이 전화하면 왜 했냐고하고
: 지쳐서 주인하고 통화하면 너무 기분이 안좋거든요.
: 내용증명서로 얘기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