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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1  
    전세계약에 관해서  (법무상담)



1: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개인 소유보다 회사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소유주택경우 혹시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배당에서 불리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중개업소측에서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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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아파트를 4000만원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공인 중개사께서 이 아파트는 공사 대금으로
: 공사를 맡은 회사가 아파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 개인소유가 아니라 하청 회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 이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혹시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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