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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8
상담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한 이상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 까지 살든 살지 않든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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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인집입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아보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살든 안 살든 간에 월세값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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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 10월15일부터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05년10월14일까지 계약하여 주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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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여건 악화 및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보다 조기에 이사키 위하여 04년 5월10일 이사할 것임을 주인에게 통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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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사할 집을 구하여 04년6월16일에도 04년 6월25일에 이사할 것임을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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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에 보증금 1500만원은 1개월 이내에 돌려 줄 것과 6월분까지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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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분부터 주인에게 월세 40만원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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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가 불가시에는 행정관서에 중재 신청및 법원에 제소키위하여 그동안 지급한 각 월세에 대한 영수증을 6월25일까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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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6월30일까지 적절한 답변과 합의가 안될 경우 행정 및 법적 조치로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