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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85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시....  (법무상담)



1: 법적으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계약만기이전경우에는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행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요.

2: 계약만기가 10월이면 지금 말씀하셔도 계약기간이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기 2~3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인 것이...
임차인이 원해서 1년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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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달에 계약하여 2004년 10월까지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7월에 방을 내놓을려고하나 계약기간이 맘에 걸리내요.
:
: 그냥 주인집에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부탁해야되는건가요.
:
: 만약에 부동산에 부탁시 또다시 복비를 줘야되는지...
: -- 첨 계약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21만원 1년계약
: 할때 복비로 \"원래 20만원인데 15만원만 주세요\" 라고해서 15만원 드렸는데...... 또 줘야하는건가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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