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7  
    중개수수료 줘야하는지요?  (법무상담)


1: 계약당사자인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게되는 새로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유현맘님께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 양수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일에 유현맘님을 찿으실 겁니다. 잔금일을 정하기위함이죠.
새로운임차인과 본인의 이사일을 조정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금을 본인에게 건내 줄겁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 저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관계를
: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9천5백만원)
:
: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와 동시에
: 집을 팔겠다고 했으며, 전세끼고서는 매매성립이 어려워서
: 일단 그냥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죠.)
:
: 그런데 마침 매매가 성립이 되었고, 새주인이 저희에게
: 계속 전세를 놓겠다고 하여 전세 계약만 앞두고 있습니다.
:
: 전주인과 세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거래를 했고,
: 얼마전에 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러 오라고
: 연락이 왔습니다.
:
: 이런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를 줘야하는지요?
: 아직 말은 없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
: 2년 살아왔고, 주인만 바뀌었으며...
: 부동산에서 계약한다는 이유만으로도
: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될듯한데요.
:
: 제가 워낙 이 방면으로는 문외한이고,
: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 답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
: 어떻게 햐야 하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6 13:30
[ 관련글 ]
    중개수수료 줘야하는지요?
      중개수수료 줘야하는지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